인권보호 위해 경찰수사 중 심야조사 금지 원칙 강화 > 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청

인권보호 위해 경찰수사 중 심야조사 금지 원칙 강화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1-09 11:33

본문

조사대상자의 자필요청서제출 등 심야조사 요건 강화 


ef5c3efd8515c16ca06bfb5db81d2eb3_1541730

 

경찰청은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지침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119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심야조사를 허용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심야조사 예외사유 중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적극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로 강화하고 이 경우에도 심야조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심야조사에 조사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심야조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심야조사를 한정하고 이를 범죄수사규칙에 명시(20188)했다.

 

아울러 요청의 방식도 조사대상자로부터 자필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 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하여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