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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소방청, 간담회 개최…협업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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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0-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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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양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928일 세종시 소재 소방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조종묵 소방청장의 경찰청 방문에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의 소방청 내방에 따라 이루어졌다.

 

행사는 양 기관의 업무협력 방안에 대한 간담회에 이어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들이 119종합상황실과 지휘작전실을 방문하여 상황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양 기관 간 구축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직원들이 보다 활력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112·119신고현장 협력 내실화는 112·119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국민 안전을 위해 상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공동대응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경찰과 소방은 201611월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구축 이후, 기존 핫라인(전화)을 통해 신고정보를 통보하거나 지원출동을 요청하던 것을 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공동대응을 추진해 왔다

 

양 청장은 경찰과 소방 현장근무자들이 주요 공동대응 사안에서의 협력이 상당부분 개선됐다. 이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앞으로 경찰청-소방청 단위 간담회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지방소방본부 / 경찰서소방서 간 현장간담회를 통해 직원 간 상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경찰은 현장소방관들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기로 하고, 소방에서는 경찰의 사건처리 시 피해자 구호 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현장 공조체계 활성화는 대형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소방의 구조활동 및 화재진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경찰에서 진입로 확보 및 현장 주변 통제, 연락관 파견 등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부터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중인 경찰관 대상 화재·구조·구급 교육 대상 인원을 확대(현재 년 60120)하고, 교육기간도 3일에서 5일로 늘리기로 하였다.

 

또 화재조사 현장 협력 강화는 화재발생 초기부터 화재의 범죄관련성 여부 및 화재원인 등을 신속히 규명할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이 긴밀히 협업하고 증거물 오손 방지 및 관련 정보 공유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 휴양시설 등 복지시설 공동 활용은 양 기관이 보유한 휴양시설 일부(경찰 : 강화캠핑장 / 소방 : 대천 파레브)를 공동 이용하고 경찰공제회-소방공제회 협약으로 현재 공동 이용이 가능한 경찰공제회 직영 휴양시설(폴에이리조트, 해운대리조텔) 등의 이용도 활성화하는 등 현장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기관 직장어린이집 확충 노력은 현재 소방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점을 감안, 지난 816일부터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7개소에 소방관 자녀를 대상으로 6~7세반 위주로 입소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경찰과 소방이 함께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확충 여건에 따라 상호 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 112의 날 행사 시 현장소방관 초청 및 간담회 활성화는 112일 개최 예정인 경찰청 ‘112의 날행사 시 현장협력 유공 소방관들도 초청하여 국민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의의를 다지고,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함께 현장의 협업 분위기를 더욱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이 간담회가 경찰-소방 간 협업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되어, 경찰·소방 모두 국민에게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민갑룡 경찰청장과 간부들이 소방청을 방문한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원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같이 노력할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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