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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활적폐 사범 1584명 검거…‘상시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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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9-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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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1일부터 930일까지 3개월간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 분야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불법 행위 사무장 요양병원 설립·운영 행위 등이다.

 

토착비리는 162, 479명이 검거되고 20명이 구속됐다. 금품비리 44% 인사·채용비리(23.1%) 직무비리(28.1%) 알선비리(4.8%)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신분별로 보면 공무원이 110(22.9%) 공공기관 57(11.8%) 공공유관단체 59(12%) 알선 브로커 13(2.7%) 등이다.

 

경찰은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과 유착돼 공사수주, 인사·채용 등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알선 브로커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브로커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또 대표적 토착세력인 지역 알선 브로커 및 이들과 유착된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92, 619명을 적발했고 8명이 구속됐다. 불법전매통장매매(70%)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7%) 금품비리(4.1%) 문서위조(1.1%) 등이다.

 

신분·사업장별로 보면 청약자 등(53%) 조합 임직원(4.4%) 조합장(4.4%) 시행사(4.1%) 브로커(3.2%) 하도급 업체(2.8%) 재개발(33%) 재건축(27%) 지역주택조합(10.4%) 등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70%)가 검거인원의 대부분 차지, 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및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 요양병원은 99486명이 검거되고 10명이 구속됐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금액 400억원도 적발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설립·운영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가짜입원 등 보험사기 사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행위 사건도 병행해 적발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절차가 개선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는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 매도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요양급여 지급 심사 절차를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은 “9월말 생활적폐 특별단속 종료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생활주변의 적폐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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