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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 전 최종의견 제출기한 통지…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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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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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송치 전() 피의자·피해자 등이 최종적으로 자료·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718일부터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의자 등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송치 일정을 알려주어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보다 책임있는 수사와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것이다. 지난 621일 정부가 발표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도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한다로 명시돼 있다.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우선가치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대상자의 직업, 주거 및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출석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예정인 혐의사실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경찰 조사 때도 경찰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다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 이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지참한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해 효과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경찰관이 개입해 문답을 진행한 경우 그 과정과 문답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 작성 경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그 자리에서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압수수색 때도 피압수자가 압수 물품에 대하여 경찰과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의견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기록에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피압수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이미 시행 중인 영상녹화 대상범죄 등 확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진술녹음제 도입 등 새로운 인권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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