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대화경찰관제’ 도입…집회참가자-경찰 가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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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8-02 11:00본문

경찰이 집회시위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스웨덴의 대화경찰을 원용한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서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주최자,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의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중립적 입장에서 현장의 집회참가자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경찰에 전달되도록 하고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중재하는 등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집회참가자가 집회 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을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착용한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집회 참가자 측으로부터 인권침해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현장에 진출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에 안전장치를 보강했다.
이로 인해 대화경찰이 집회신고 접수단계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여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집회시위현장 경찰력도 필요 범위 내 최소한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 ‘자율과 책임’ 아래 평화적 집회가 보장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어 선진집회시위 문화로 한 단계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경찰청은 “8.15 범국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대화경찰의 활동성과가 앞으로 대화경찰제도의 성공적 안착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대화경찰관의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준비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