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게임핵 개발·유포자·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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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8-10 12:23본문

경찰이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유포자와 사설서버 운영자를 검거했다.
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4월18일부터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단속을 전개해 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양 기관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DDoS 공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게임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유통되는 점을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했다.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통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극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했다.
경찰청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터넷 게임 상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정정당당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면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도 단속을 확대하는 등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사이버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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