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유의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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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24 11:00본문

경찰청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실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례에서 쓰이는 단계별 사기수법을 공개했다. 경찰과 금감원은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사기수법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의 두 가지 유형이다.
'정부 기관 사칭형'은 주로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사기단 검거·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자산 보호조치'등의 단어가 사용됐으며, '대출빙자형'은 '정부정책자금·대출 승인·저금리·채무 한도 초과·채무상환·당일 수령' 등이 사용됐다.
사기의 단계별 순서는 피해자에게 접근-심리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차단-피해자 안심시키기-계좌 현황 파악-금전 편취 시도-은행 창구직원의 피싱확인 회피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그놈 목소리 쓰리고(3GO!)를 제시하며 보이스피싱사기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정상적이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도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이 아닌 나의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모르는 상대방이 보낸 문자 메시지나 링크를 확인하면 악성 프로그램에 접속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피해예방법은 전용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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