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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천 길병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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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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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 고위 공무원·가천 길병원 원장 등 3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박정보)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가천길병원이 동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수사결과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보건복지부 고공단 나급) A씨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3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을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A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정보(정부계획, 법안통과여부, 예산, 선정병원수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A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골프, 향응접대를 받다가 20133월부터 201712월까지 월 한도액 500만 원인 길병원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총 3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길병원에서 결제하게 했다.

 

카드의 사용처는 주로 유흥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던 스포츠클럽 회원명의를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길병원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해 달라고 하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길병원 원장 B씨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계획이 진행되면서 A씨가 법인카드를 요구했고 2010년 소아응급실 선정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어(이후 선정되어 운영 중임)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접대를 했다. A씨가 관심사업의 주무관청 공무원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사실 시인하여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B씨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길병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보건복지위 소속 및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후원회(국회의원 15)에 길재단 직원 및 가족들 명의로(일명 쪼개기 후원) 46백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B씨의 비서실장인 C씨는 A씨에게 직접 카드를 전달해 주고 골프접대 향응제공 등 적극적으로 B씨와 공모한 사실 인정되어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입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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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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