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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영장심사관 제도 시행…인권보호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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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3-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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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4개청에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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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영장을 신청하기 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강도 높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장심사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35일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다.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이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사유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영장심사관의 자격은 변호사자격자 중 경찰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다. 수사 난이도가 높은 영장신청 사건을 심사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능한 전문가를 배치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는 영장서류를 사전에 검토 영장이 (검사)불 청구 또는 (판사)기각된 사건 분석 오류사례 수사관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청은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또한 영장신청 사건 중 오류사례를 분석하고 수사관에게 교육하는 절차를 통해 수사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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