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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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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1-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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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등 '5대 선거범죄' 규정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본격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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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방선거는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금품제공 및 후보자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초, 설명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선거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내달 12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오는 413일에는 본청과 지방청, 각 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이나 선거 기획 등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역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 예방에 나선다.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유언비어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 범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는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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