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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폭주족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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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2-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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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3.1)부터 출몰 예상지역 파악하여 경찰력 집중, 위법행위 차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31일부터 주요 기념일 위주로 연중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 2023년부터 삼일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이륜차 등의 폭주족이 출현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키고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삼일절(3.1)부터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한 폭주족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우선 112 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하고 집중순찰 및 현장단속 등을 통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수사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누리 소통 매체 게시 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의 불법 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폭주 전력자 등 폭주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폭주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배달업체 등 이륜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삼일절(3.1), 현충일(6. 6.) 등 기념일에는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시도경찰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폭주족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할 것이라면서,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교통 무질서를 일으키는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단속 및 사후 검거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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