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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780여 명’…일본으로 도피한 중고 거래 상습사기범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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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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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간 공조로 약 4년 만에 일본으로부터 강제송환 성사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중고 거래 사기로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12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하였다.

 

강제송환된 피의자는 2023년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입장권’, ‘애플워치 8’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 거래 대금을 선입금하면 마치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20233월 일본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배 관서인 경북 울진경찰서는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배하였고, 경찰청(국제협력관)은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핵심등급 도피 사범으로 지정, 집중추적에 나섰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과), 수배 관서 및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24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Infra-SEAF)에서 일본 인터폴 측에 추적 단서를 제공하며 피의자 검거를 지속 요청하였다.

 

그 결과, 지난 730일 후쿠오카 경찰은 별건 112 신고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피의자를 발견하였으며,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인터폴 적색수배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검거하였다.

 

이후 한일 양국 경찰 및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피의자의 형사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송환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지난 122일 중국 쓰촨성에서 개최된 제7한일중 경찰협력회의에서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이 직접 일본 경찰청 관방심의관(국제공조담당)에게 피의자의 신속한 송환을 요청하였다.

 

결국, 피의자의 현지 형사재판이 종료되는 1225일에 우리 측 호송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협의하였고 마침내 국내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그간 축적된 공조 기반과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202011월 이후 약 4년 만에 일본으로부터 도피사범 강제송환이 성사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 거래 사기 등 민생 침해 악성사기 범죄들에 대해 국제공조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쫓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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