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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겨냥한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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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1-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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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설 선물 배송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증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URL) · 전화번호 클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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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 경찰청(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하여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하여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2~ ’24)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이어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하였다.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 시,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구매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후,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11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하여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영업점, 금융앱(알림톡), SNS 채널 등을 통해 안심차단 및 보안강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금융소비자에게 전파하고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연휴 중에도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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