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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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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1-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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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으로 클럽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3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각 396.0%, 422.6%, 85.7% 증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작년 91일부터 1231일까지 4개월간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마약수사대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기동대·풍속수사 등 최대 가용경력을 단속에 투입하여 단속 4개월간 클럽 등 마약사범 437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 인원 187명의 2.3(133.7% 증가) 수준으로 특별단속이 검거성과로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단속 기간에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도 급증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투약되는 필로폰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96.0%(15,070.6g 74,749.5g) 증가하였고,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는 각 422.6%(2,152g 11,247.4g), 85.7%(618.9g 1,149.2g) 증가하였다.

 

경찰은 검거 인원, 마약류 압수량의 증가보다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분위기가 꺾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클럽·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소에서 공연히 마약류가 유통·투약되고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 속에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하여 업소 내부까지 단속하겠다.’라는 경찰의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되었다.

 

경찰은 분위기 제압을 위해 업소 내부까지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여 방 내부 · 화장실 쓰레기통 · 천장 등도 수색하였다.

 

또한, 마약류 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함으로써 업주에게 범죄 예방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였다.

 

실제로 단속 기간 경찰은 9개 업소에 대해 위반 사실을 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 서울, 대구 등 5개 업소에 영업정지 3개월(4개 업소 과징금으로 갈음)이 부과되었다. 4개 업소는 아직 심사중이다.

 

마약류 범죄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 개정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종래 2천만 원이던 최대 지급액을 5억 원까지 상향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가중·추가 지급하여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밀폐된 업소에서는 신고·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단속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분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은 종료되었으나,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 범죄 단속은 연중 상시 단속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클럽 등 업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아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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