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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집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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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9-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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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일부터 1031일까지 8주간,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신고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 조직원 및 단순 가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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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10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또한,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02)2204-4979]에 자수하여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여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조금의 관심을 기울여 신고한다면 누구든 피해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당해 착취 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자수·신고 관련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ㆍ친지ㆍ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자수 124, 신고검거 98, 추가 검거 9명 등 총 231, 2022년에는 자수 132, 신고검거 64, 추가 검거 2명 등 총 198, 2023년에는 자수 73, 신고검거 67, 추가 검거 5명 등 총 145명을 검거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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