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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 위한 ‘아이나래(InaRAE)’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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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7-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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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해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상호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국제 대응 플랫폼 아이나래를 구축하여 71일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한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에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은 피의자 검거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성착취물 등 삭제·차단의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대량 전파가 쉬운 사이버범죄 특성상 아동성착취물의 유포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제연대를 한층 더 강화한 삭제·차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국제행사 및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에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필요성을 제언하고, 삭제·차단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6개국(네팔 · 대만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태국 · 아랍에미리트)에서 동참 의사를 표명하였고,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아이나래(InaRAE)’에 동참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찰청은 2024529일 국제 대응 플랫폼 아이나래(InaRAE)’ 구축을 완료하였다. ‘아이나래(InaRAE)’의 주요 기능은 자동분류 기능 삭제 요청 기능 차단 요청 기능 등 세 가지이다.

 

아이나래(InaRAE)’는 먼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 및 불법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 목록을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리고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문제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아이나래(InaRAE)’ 입력창에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그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가 어디이고 불법 사이트에 해당하는지를 즉시 표시해 주는데, 이것이 자동 분류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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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삭제 요청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되었으나 사이트 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표시될 경우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을 지정하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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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차단 요청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될 경우에 활용한다. 각 회원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아이나래(InaRAE)’를 통해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 인터넷 주소(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삭제·차단을 진행한다.

 

동참 의사를 밝힌 6개국 중 네팔(5. 16.), 대만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태국(이상 6. 5.~6. 7.)은 경찰청에서 실시한 아이나래(InaRAE)’ 사용 교육을 이수하였고, 추후 아랍에미리트 역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630일까지 아이나래(InaRAE)’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71일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한다. 또한, 아세아나폴 실무회의(7. 1.~7. 5.)에서 아이나래(InaRAE)’ 안건을 발표하여 모든 아세안 국가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이나래(InaRAE)’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아이나래(InaRAE)’와 함께 아동성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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