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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협력 강화로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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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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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세무재산조사 등을 통해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금전적 고통 배상 및 피해자보호 노력 강화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정부는 지난 2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를 개최하고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20228월에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하여,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2023년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19%) 검거인원(+6%) 구속인원(3)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62억원, +44%)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화되어,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전국 단위 역량을 결집하여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 활용한 조직을 검거하였다.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업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왔으며, 202311TF에서 논의된 주요 후속 조치 과제의 추진현황은 먼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재산추적조사(1631차 전국동시조사 착수, ’23.11.30.)을 통해 431억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하였다.

 

한편, 유관기관 협력,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여 금일(’24.2.20)부터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금년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금감원 등)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금융위 등)도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적발 및 처벌하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온라인(포털, 카페, SNS )을 기반으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불법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대부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사건처리기준(구속 및 구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6)‘ 중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 처벌 강화 범죄이익 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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