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범죄 척결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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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1-12 10:13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금융감독원장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지난 11월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하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위해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과 공유하고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또한 세 기관은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하여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조사 실시한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확대한다. 또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한다.
금융감독원장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작년 상ㆍ하반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엄정히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기관 간 전문역량과 정보를 공유하여 시너지를 높이고, 불법행위에 상호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피해 예방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부당·허위 청구로 재정누수가 유발되어 고스란히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운영방식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 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 기관은 “금번 업무협약은 양자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하여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보험사기 범죄 척결,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全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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