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포상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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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1-30 08:51본문

▲사진제공 = 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오는 4월까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다.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하여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천만원이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와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1.11.) 및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1.17.)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월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가 들어오면 금감원과 보험회사들이 신고 내용을 분석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 신고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경우 특별포상금 외에 이미 운영 중인 일반포상금도 별도로 지급한다.
금감원은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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