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0월 말까지 ‘건폭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개 > 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청

경찰청, 10월 말까지 ‘건폭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4-29 10:25

본문

갈취폭력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되 건설 부패까지 단속 병행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도 합동 점검 예정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이 429일부터 건폭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더욱더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429일부터 1031일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미 한 차례(20221282023814)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4,829(구속 148)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노사 법치를 확립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적으로 단속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단장: 수사국장)’, ‘시도경찰청에는 종합대응팀(팀장: 수사부장)’,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지자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들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더불어, “특히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으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