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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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4-01 09:44본문
국민 체감 약속 과제 등 집중단속…‘통보 의무 면제제도’ 적극 활용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마약류 유통 및 해외 거점 도박사이트 운영 등 초 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요 외국인 범죄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던 4대 범죄(살인 ‧ 강도 ‧ 절도 ‧ 폭력) 피의자 수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의 경우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외국인 도박 및 풍속 사범이 2022년 383명에서 2023년 625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외 거점 투자사기 ‧ 리딩방이나 도박사이트 등의 사기 ‧ 도박 범죄도 척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 현장의 인건비 부담에 따라 외국인들이 지속 유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집단폭력 등) 및 범죄피해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국민 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마약류 범죄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조직재편으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인터폴 작전‧추적 사무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 실체 확인까지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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