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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의 최전선, 112치안종합상황실 역량강화 위한 현장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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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3-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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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경찰 역량 강화주제로 112상황실 경찰관 간담회 개최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은 범죄신고를 접수해 출동경찰관에게 지령하며 중요상황을 상급 관서와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형재난 사고와 이상동기 범죄 발생 등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112신고 접수건수는 최근 5년간 연간 19백만건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23년도에는 21백만건(일 평균 약 588백건)을 넘어 업무량도 증가하였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322일 대전경찰청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며, 112상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활발히 제안했다.

 

특히,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을 위해서는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신고자 · 피해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A경찰관은 경찰은 112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신고자에게 위치를 물은 후, 파악이 어려우면 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접수 · 출동이 지연된다면서, “소방의 119신고 시스템처럼 경찰 112신고 접수 시에도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자동 조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경찰관은 법상 피해자 위치조회 목적에 생명 · 신체 보호이외에 재산 보호도 추가해 범인을 만나러 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재산상 피해가 임박한 제3자의 위치도 경찰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신질환자 112신고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다.

 

C경찰관은 출동 현장에서는 비협조적인 대상자가 정신질환자인지 확인할 수 없어 현장 경찰관들이 어쩔 수 없이 대상자의 가족을 찾아 병력을 문의하는 등 치안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경찰 시스템상 대상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현장 애로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022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36월부터 현장 경찰의 의견수렴을 위해 집회시위관리,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과학수사 역량강화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7)하였다. 다음 현장간담회는 4월 말 진행 예정이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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