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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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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3-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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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 수사로는 범죄 근절 한계, 범인 검거와 범행 수단 차단 병행

범죄단체조직가입죄 적용,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등 엄정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4일부터 7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집중 차단과 범죄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2021년부터 피싱 범행 전 과정에 걸쳐 악용되는 범행 수단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피해 금액이 18% 감소함과 동시에 상선 조직원에 대한 검거는 35%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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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그러나, 피싱 범죄는 여러 범행 수단과 역할별로 분업화된 조직이 결합한광역조직범죄형태를 띠고 있고, 범죄조직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대포폰ㆍ악성 앱ㆍ미끼 문자ㆍ메신저 계정을 이용할 뿐 아니라 자금세탁 과정에서 대포통장ㆍ상품권ㆍ가상자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시도 자체를 막으려면 조직원 검거와 함께 각각의 범행 수단에 대한 차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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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 범행 체계도 및 단계별 범행수단(사진제공 = 경찰청)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집중 차단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화상담실에서의 범행 시도부터 자금세탁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 과정에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활동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검거된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ㆍ가입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유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피의자 송환 등 적극적인 공조 활동으로 범죄자들의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피해회복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의 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대출 빙자 자녀ㆍ지인 사칭 부고 결혼 택배 과태료 카드발급 등 다양한 유형의 미끼문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악성 앱 설치(URL)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화ㆍ문자메시지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등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되었으므로 모르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확인 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 순간에도 범죄 수법은 급변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이체받는 고전적 방식의 피싱 범죄에 대한 기억만으로 나는 속지 않는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끼문자 발송 전화번호, 내용 등을 경찰이 인지하면 동일 번호를 이용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미끼문자를 수신한 경우 휴대전화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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