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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총 1,183명 검거
"189명 구속 …54억 6천만 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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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2-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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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신종 조폭 범죄를 엄단하기 위하여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4개월간 실시했다.

 

집중단속 결과,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54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집중단속 시행 이전부터 엠제트(MZ) 세대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동향 등에 대하여 전국 전담팀에서 면밀하게 전수조사를 실시·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엠제트(MZ) 세대 조폭 맞춤형 대응방안을 각 시도청별로 수립하는 등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었다.

 

집중단속 기간 중 검거된 인원을 나이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1030)888(75.0%), 40210(17.8%), 50대 이상 85(7.2%) 순으로, 엠제트(MZ) 세대 조직폭력 범죄 사범이 대다수 검거되었다.

 

전과별로는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509(43.0%) 초범4432(36.4%) 58242(20.6%) 순으로 검거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520(44.0%)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310(26.1%)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21.5%) 기타 범죄 99(8.4%) 순으로 검거되었다.

 

특히 엠제트(MZ) 세대의 경우에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396(38.8%) 폭력조직 가입·활동 246(27.7%)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189(21.3%) 기타 범죄 56(6.3%) 순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인 서민 대상 불법행위 대비 신규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폭처법 제4)한 혐의로 검거된 비중이 높아 향후 지속 단속 예정이다.

 

범죄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2(22.1%) 폭력범죄 257(21.7%)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21.5%) 지능범죄 146(12.4%) 대포물건 79(6.7%) 갈취 36(3.0%) 사채업 33(2.8%) 순으로 검거되었다.

 

아울러, 폭력조직의 자금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범죄수익추적을 강화하여 54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전년 단속 대비 3.3배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조직폭력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해서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앞으로 조폭 단속체제를 개선하여 조폭 범죄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엠제트(MZ) 세대 조폭들의 다양한 형태의 조직성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는 등 조폭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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