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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범죄 척결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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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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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금융감독원장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지난 11월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하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위해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과 공유하고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또한 세 기관은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하여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조사 실시한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확대한다. 또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한다.

 

금융감독원장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작년 상ㆍ하반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엄정히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기관 간 전문역량과 정보를 공유하여 시너지를 높이고, 불법행위에 상호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피해 예방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부당·허위 청구로 재정누수가 유발되어 고스란히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운영방식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 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 기관은 금번 업무협약은 양자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하여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보험사기 범죄 척결,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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