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실시…불법행위 근절할 때까지 단속
"총 4,829명 송치, 이 중 148명 구속…금품 갈취가 3,416명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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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8-23 09:02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하였다.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특별단속을 진행하였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3,416명(70.7%)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 갈취 124명(83.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명(13.5%), 업무방해 3명(2.0%), 폭력행위 1명(0.7%)이다.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든 후 건설현장에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관리 대상 조폭 17개 파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폭력조직과 유사하게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였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사이비 언론인 등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 식’의 업무방해, 금품 갈취 등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들도 다수 검거하였다.
건설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야기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엄단하여, 국민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건설현장에서 각종 이권을 취하기 위해 동료를 칼로 협박하고, 현장을 점거하거나, 불법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극렬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250일 동안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 ▲사측이 거부하면 집회 개최 등 민원 야기, 출입 방해 등 공사방해 ⇨ ▲방해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 협박‧강요 ⇨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하였다.
협박,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조폭이 노조를 만들거나, 오로지 갈취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든 사례,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건설현장에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년간 유지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현장에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유죄 판결도 이어지고 있어 법원도 건설현장 폭력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과거보다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가 크게 줄었다.’라는 여론이 많아 폭력행위가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게 하도록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별단속에 따르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수사하는 한편,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청 자체적으로도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창구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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