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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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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8-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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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금융감독원 및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협약에서 피해예방 홍보 2정보공유 3공동단속 4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5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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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금감원과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체계적·지속적 협업·공조는 미흡했다.

 

양 기관 모두 급증하고 있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현행 기관별 대응체계는 전문성·경험 부족 등으로 효율적·체계적 대응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

 

이에 각 기관의 장점을 결부한 체계적·지속적인 협업·공조 필요성을 인식하고 5개 항목에 걸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국수본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할 계획이다.

 

양기관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 운영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 사안 발생시 공동대응을 상대 기관에 요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기관의 행정력(단기 인력지원 또는 동시 조사·수사·검사 협업 등) 금감원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금감원 강사 인력지원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 전수 및 관련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경찰청 간 체결한 전화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등 관련 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협력관계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리딩방 단속반, 정보수집반 설치 등을 통해 관련 범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수본은 리딩방·투자사기와 같은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8. 1.10. 31.)을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 범죄가 대포폰·대포통장을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 동일 단서를 최대한 취합·분석해 집중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은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그간 양 기관이 해온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조·협력 범위를 자본시장 부분으로 확장한 것이라면서 양 기관 모두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갖고 관련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의 전문성·조사능력과 경찰의 정보수집·수사역량 등 각 기관의 장점이 유기적으로 융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리딩방 불법 영업행위, 불공정 거래, 사익추구, 회계부정 등과 관련한 각 기관의 조사·수사·검사 등에서 더욱 진일보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단속-처벌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협력을 공고히 하여 관련 범죄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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