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한 캔자스주 거주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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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11-12 10:02본문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년 11월11일 02시(현지시각 11월10일 11시)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캔자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미국 캔자스주 주정부에서 2025년 11월11일 02시(현지시각 11월10일 11시)약정을 체결하였다.
체결 7일 후인 11년18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캔자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Class C standar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캔자스주 운전면허증(Class C standar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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