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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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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12-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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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에 대해 사과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121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3일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던 경찰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라고 인정하며,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고,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었다.”라며 국민께 사과하였다.

 

또한,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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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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