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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도박사범 총 3,155명 검거·12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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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1-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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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일부터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실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31일부터 10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 도박집중단속을 시행하여 총 3,155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4명을 구속하였다.

 

최근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고 사이트 개설 · 운영에 드는 비용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결과 분석(출처: KICS 통계)

 

사이버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8개월 동안(3. 1.10. 31.)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을 총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 행위 등 공급자(476, 15%)와 더불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2,679, 85%)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누리소통망·메신저·(App)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 도박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되면서,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왔던 도박이 일상에 파고들어 범죄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 게임 · 여가용 온라인 게임(핀볼·사다리·달팽이 게임사설 에이치티에스(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28.3%), 40(18.5%), 50(14%), 60대 이상(7.2%), 10(3.2%)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직업별로 분석하면,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 · 군인(0.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7,000만 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하였고,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를 하여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하게 하였다.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현황(출처: 수기 통계)

 

최근 학교 부적응, 가출 및 범죄 가담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의 온라인 상 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25일부터 전국 시 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선정하여 단속하는 등 47일 간(9. 25.11. 10.) 3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하였다.

 

검거된 수사 대상자(353) 중 성인은 314, 청소년은 39명으로, 성인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청소년의 경우는 도박 금액 50만 원 미만자가 대다수이므로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확인한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 도박 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1.6%), 여가용 온라인 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 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 원까지 이른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비롯하여 자극적인 광고로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불법 저작물·성 영상물 유포 사이트 및 개인 방송 플랫폼 내 광고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 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하여 중독성 범죄 치유·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햇다.

 

이어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인터넷 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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