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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년간 ‘인권침해 시정권고’만 214건… ‘인권경찰’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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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0-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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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두 배 이상 늘어 

용혜인 의원, “민주적 통제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독립시켜야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지적장애인 A씨의 부모는 2020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함께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돌려보내고 A씨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뒷수갑을 찬 채로 지구대에 연행된 후 조사실에서 재판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동석한 A씨의 부모가 항의했지만 3시간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3개월 후 경찰관 중 한 명이 A씨의 집에 찾아와 처벌불원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거절당하자 A씨의 부모를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체포영장을 요구하자 방송에 고발하겠다며 압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인정해 경찰이 최근 6년 동안 받은 시정권고만 21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은 7,183건에 이른다. 경찰이 수사종결권대공수사권을 갖게 되며 나날이 비대해지고 있지만, 경찰의 인권 친화적 변화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2018년부터 20236월까지의 경찰 관련 인권침해 권고내용 및 이행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찰의 인권침해가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릴 시정권고가 2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관련 인권침해 시정권고는 201824건에 그쳤지만,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202051, 202148, 202241건으로 상향 평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정권고는 6월까지만 31건으로 더 높아질 우려도 충분하다.

 

경찰의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물리력 사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장구사용48(22.4%)로 가장 높았다. ‘강압편파부당수사’ 36(16.5%), ‘부당한 체포구속’ 31(14.5%), ‘부당한 주거 등 압수수색’ 18(8.4%), ‘피의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14(6.5%) 등으로 인한 경찰의 인권침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대부분 수용(190)했지만 그 중 2건은 일부수용, 2건은 불수용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 중 20건은 아직 검토 중으로 이행현황이 회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수용한 2건은 모두 집회시위 제한과 관계되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경찰이 외교공관 인접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피해자를 이격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해당했다고 지적하며 직무교육과 1인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22년에는 경찰의 집회시위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선순위후순위 집회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적법한 경찰권 집행을 요구했지만 두 권고는 모두 거부됐다.

 

한편, 최근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의 진정접수된 건은 7,183건이었다. 같은 기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된 경우도 시정권고까지 이뤄진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과도한 장구사용’ 1,201(16.7%), ‘편파부당수사’ 1,196(16.7%), ‘폭언 욕설 등’ 1,058(14.7%), 부당한 체포구속감금‘ 892(12.4%)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작년 6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해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되는 이번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국민 중심 인권경찰이라는 비전하에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5개 전략목표와 2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계획 발표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모든 활동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음을 천명하고, 경찰의 인권 중심 조직문화와 활동을 관행으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함이라고 기본계획 수립 취지를 밝혔다. 올해 3월부터는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 중이다.

 

경찰청 의뢰로 수행된 2022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연구 최종보고서우리나라에서 경찰은 역사적으로 인권침해기관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 등을 거치며 적법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정치 권력을 뒷받침하는 국민억압기구로서 역할을 해온 역사적 사실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2020수사권 조정 입법개정이 이뤄졌으나 그 자체로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의 개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인권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스스로 인권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찰의 인권침해 실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물리력 행사나 집회 엄정 대응 등 경찰력 남용이 예고되면서 경찰의 인권정책도 후퇴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 수립한 인권계획을 제대로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행시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해 독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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