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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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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0-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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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0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 한다.

 

정부는 합동 단속 대상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차량등을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또 화물차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천 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71,930), 과태료부과(12,840), 고발조치(2,682)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작년 상반기(142천대 적발)에 비해 23.94% 늘어났으며, 주로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고,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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