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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월30일까지 ‘투자리딩방’ 사기 집중단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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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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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오는 630일까지 100일 동안 투자리딩방 사기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투자리딩방은 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ㆍ문자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 가짜 정보를 제공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하며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범행구조이다.

 

이들은 개인이 확인할 수 없는 비밀 정보라는 점을 운운하고 실제와 똑같이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화면, 홈페이지ㆍ블로그를 보여주며 공개채팅방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아주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거액을 보내고, 범인들이 잠적하고 나서야 사기를 당한 것임을 알게 된다.

 

피해자들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를 이끌어주는 방식을 차용해 '리딩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경찰은 가장 대표적인 투자리딩방 사기 유형으로 가짜사이트가 코스피 지수 등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되어 있어 실제 거래소처럼 보인다면서 소액 투자 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액으로 10만 원을 입금하면 며칠 만에 50% 수익이 났다고 5만 원 지급, 100만 원을 입금하면 50만 원을 수익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원금 인출을 요구하면 잠적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금 등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다단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 무인가·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미신고 가상자산업,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 등 불법 투자업체 운영 불법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경찰은 “2020~2021년 공모주 열풍 이후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고수익을 얻은 사례들이 대중에 알려지면서,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해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투자자문과 관련된 제한이 없으며, 아직 시세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피해 발생 전까지 단속 및 예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며 과거 리딩방 손실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수법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리딩방을 이용한 신·변종 대출사기로, 피해자들은 무료로 가상자산을 지급해준다는 말에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손쉽게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어 피해가 발생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자리딩방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효과적인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 방법을 모색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알려드린 범죄유형과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다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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