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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7월2일까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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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4-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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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반·조직범죄집단범죄 합동수사팀 구성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조직자금원 연결 차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체류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에 따라 72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외환거래 등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전문범죄 ·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체류 외국인의 각종 일반범죄 범죄단체·집단 구성 등 조직범죄로 선정하였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하여 마약류,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범죄의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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