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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시행 3년…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70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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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7-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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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20219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021. 9. 24.2023. 6. 30.) 350건의 위장수사를 하였고 705(구속 56)을 검거하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법 시행 이후 110개월이 지난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하였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전체 350건 중 274, 78.3%),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의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체 705명 중 504, 71.4%)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106명이 검거되어(전체 피의자 중 약 15%)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공급의 측면과 수요의 측면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증가하였고,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특히, 위장수사는 우수한 검거율을 보이며 효율성 높은 수사기법임을 입증하고 있는데,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에서(94.7%) 수사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관에 대한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여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36일부터 317일까지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하여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하였고, 이로써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국회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2023. 5. 19.6. 23.) 6개 시도경찰청 현장점검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 하반기에는(2023. 7. 7.9. 8.) 나머지 12개 시도경찰청을 방문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행 3년 차를 맞아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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