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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검찰,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엄벌
"국토부 1,034명 수사의뢰…경찰청, 전세사기 34개 조직 3,46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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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7-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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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1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했다. 이어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다. 그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루어졌다.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632), 구속인원 25.9% 상당 증가(158199)하는 한편, 몰수ㆍ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3,040% 증가(5.5172.7) 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

 

또한,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형법 제114) 규정을 적용하여 엄단하였다.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하여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ㆍ대검찰청·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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