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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사망사고 차량 몰수… 검·경 합동 근절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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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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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다. 이에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를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71일부터 시행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 동승자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범죄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엄벌 방침이다.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여름 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 지속 실시한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안전 강화,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제도개선 추진 차원에서 주기적지속적 실무협의 실시하고, 일선 차원에서도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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