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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3,840명 단속 ‧ 1,25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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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11-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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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공정한 기회 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202571일부터 1031일까지 4개월간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한 결과, 3,840명을 단속하여 1,253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1명을 구속하였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공직비리 사범 2,592명 단속 485명 송치(구속 15) 불공정비리 사범 672명 단속 292명 송치(구속 14) 안전비리 사범 576명 단속 476명 송치(구속 2),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종결 진행중 인원 비율은 각 32.6% 15.5% 51.8%로 확인되었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직비리 분야는 재정비리 1,127(송치 193) 금품수수 600(송치 205) 권한남용 598(송치 78) 소극행정 257(송치 6) 제보자보호위반 10(송치 3) 순으로, 불공정비리 분야는 불법 리베이트 516(송치 259) 채용비리 154(송치 33) 불법투기 2명 순으로, 안전비리 분야는 부실시공 551(송치 457) 안전담합 25(송치 19)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분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은 공직자 1,972(송치 257) 민간 분야 1,418(송치 824) 청탁 공여자 236(송치 105) 공무원 의제자 165(송치 54) 알선 브로커 49(송치 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단속 기간 중의 중요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한 결과, 전체 단속 인원의 48.3%(1,854/ 3,840) 시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에서 수사하였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부패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고 현재 다수의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1,990) 만큼 즉시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하여 2026331일까지 단속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차 단속기간 중의 개별 검거 성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차 특별단속 기간에도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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