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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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2-09 08:43본문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 강도 높은 수사 전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적 갈취·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하여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지휘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에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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