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재개발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2-12 09:08본문
최상위 직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초석 마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법률검토,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여 경찰교육기관 최초이자, 유일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드론은 각종 사건·사고, 재난·재해 등 공공안전분야에서 활용도 및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우리 기관에서도 올해부터는 ‘드론 전문가인증과정’을 운영하는 등 현장경찰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7월부터 드론 전문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준비하였으며 ▵(비영리)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률검토 ▵예산확보 ▵시설·장비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사 등을 통해『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월 2일 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드론활용 실무과정 → 드론자격증 과정 → 드론전문가 인증과정 3단계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드론운영 전문성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일선현장에서 ▵실종아동등·자살위험자를 발견·구조하기 위한 수색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를 위한 수색 등에 드론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송병일)은 “경찰교육기관 최초로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 치안환경에 부응하여 현장경찰관들의 드론운영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