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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개월간 전세 사기 사범 총 2,895명 검거·28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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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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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 사기 피해금 56.11차 단속 대비 10.2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986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구속 120)하고, 수사대상자가 708명이 증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국토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 토대로, 전국적으로 10,300여 채를 보유한 10무자본 갭투자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 원을 가로챈 21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을 최초로 의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대해서도 수사착수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소개료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검거되었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 275651서울청 137623인천청 80389명 순으로 전세 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되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 피해금액 4,599억 원이다.세부유형으로는 연령별은 ‘20 3054.4%’, 주택유형별은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83.4%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 원 이하80.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2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4대 유형에 대해 중점 단속한 점에 의의가 있다.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 사건은 총책 구속 및 범죄집단조직죄를 의율하였고, ‘사망 악성임대인사건 관련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청년 임대인 사망사건의 배후세력인 컨설팅업자 등 4명도 구속하였다.

 

아울러, 불법 감정행위 정황도 확인, 45명을 입건, 수사 중에 있다.

 

전세 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도 56.1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법원 인용 기준).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한 것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력한 결과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단체 의율 등 전세 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하였다라고 하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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