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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어린이보호구역·화물차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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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4-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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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점검회의 열어

교통약자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드론 활용 첨단단속 확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419일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논의했다.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5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재불량 등 안전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올해 상반기(4~6), 하반기(9~11)에는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고속국도(톨게이트, 휴게소), 국도(과적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졸음쉼터, 화물차 라운지 등의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드론(54)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확대 실시(6)한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시도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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