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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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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4-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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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 증가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 시도청 직접 단속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 전() () 수사 지시 등 불법 전세 거래 관행 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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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자료사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주요 사건들을 엄정 수사하여 왔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전세사기 불법 전세 관행을 신속히 근절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전국 수사 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하였다.

 

먼저 그간 검토 중이던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 전 건에 대해서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 수사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도청 직접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불법 전세 거래 관행을 일소하고자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추적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려우나,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은 42010시 전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참석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세사기 단속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번 전국적 단속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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