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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200일간 총 1,72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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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4-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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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비리 사범 997전체의 57.7%

4급 이상 고위직 48명 검거상시 단속

‘5급 이하 공무원’ 276명으로 가장 많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2022913일부터 20233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청탁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2022913일부터 20233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특별단속을 한 결과, 785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4대 부패범죄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전담수사하였고,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20.9%) 금품수수 268(15.5%) 부정 알선 청탁 101(5.8%) 순으로 확인되었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 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85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여(전체 검거 인원 1.727명의 49.7%),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조금 비리(858)’ 다음으로는 세부 유형별 기준, 부당개입 지시103(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5.8%)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98(5.7%)이 그 뒤를 이었다.

 

도경찰청별 검거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구속7)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울산 198서울 177(구속7) 경남 161(구속3) 대구 132전북 115강원청 89(구속2)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등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 지방공무원이 305(구속7)으로 85.4%를 차지하였고, 그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정치인·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한 결과 () 지자체장 4지방의원 154급 이상 공무원 29명을 검거하는 등 총 48명을 검거하였다.

 

부패범죄 근절은 경찰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경찰청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근본적인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련 비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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