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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등 주말 집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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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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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일 경찰청장 주재 상황점검 회의 개최 

도심 주요 도로 집회 시 전 차로 점거방지, 집회 소음 엄격 관리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민주노총은 3251430분부터 서울 도심에서 18천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전국민중행동은 당일 17시부터 3만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3231530분 경찰청장 주재로 325일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청 준비사항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도심 주요 도로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여 집회·행진을 할 경우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이제는 도심 주요 도로 집회 시에 전 차로가 점거되지 않도록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특히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주요 집회 장소 중 하나인 대학로에서는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인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있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집회 과정에서 반드시 집시법상 기준치(등가소음 주간 65dB / 최고소음 주간 85dB) 보다 낮은 소음을 유지해 줄 것을 주최 측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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