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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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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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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지자체 등 공조 강화, 32일부터 3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2일부터 531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 및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지속하여 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도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짜허위 매물로 인해,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유인되고 나아가 사실상 물건을 강매당하는 등 피해가 집중되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이 지난 216일 전세사기 관련 대책 회의 시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본청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입체적ㆍ실효적인 단속을 위하여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 매물을 조직적ㆍ고의적ㆍ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함과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매물을 분석하고,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 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하여,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미끼 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개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등) 메시지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 매물은 그간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이었다라면서, “오랫동안 만연했던 거짓 광고와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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