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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방·경찰 등 재난 대응기관 간 상설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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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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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원활한 현장 공조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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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봄철 가뭄 총력대응 방안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가 경찰과 소방 등 5대 재난 대응기관 상설협의체를 꾸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재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 대응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기관 상설 협의체’(이하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경찰, 자치단체, 재난의료지원팀(DMAT) 간의 공조 체계가 미흡했다는 전문가와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행안부,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포함), 소방청, 해경청, 경찰청의 5대 기관에서 재난 대응과 응급 의료 등을 총괄하는 국·과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논의 안건에 따라 이외의 관계부처, 자치단체 또는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상설 협의체는 39일 첫 회의를 갖고, 운영 목표인 재난 대응 정책 관련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방청은 국가긴급구조 대응계획을 공유하여 긴급구조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상설 협의체에서는 경찰-소방-자치단체의 공동 재난대응 재난안전통신망 활성화 해경-소방-재난지원의료팀(DMAT) 합동 훈련 및 해상 구급대응 내실화 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등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1.27., 행안부)’ 과제 추진을 위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상설 협의체에서 참여하는 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소관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사항을 자치단체와 발굴하여 재난대응 기관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 현장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급구조와 응급의료를 포함한 초동 대응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라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상설 협의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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