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시간 최대 3배까지 확대 > 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청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시간 최대 3배까지 확대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31 17:15

본문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재범률 감소 위해 지도·상담·토론 등 프로그램 강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올해 71일부터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1회 위반자는 3, 2회 위반자는 4,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시점부터 교육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인터넷(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으로 사전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교육 참여 예약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