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확실히 근절”…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범부처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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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10-31 10:06본문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집중 조사‧수사 경과 및 계획 발표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세청(청장 임광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인식하고, 집중 대응하고 있다.
특히, 새정부 출범 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국토교통부), 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금융위원회),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국세청),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경찰청)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브리핑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자산과제국장, 경찰청 수사국장이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였고, 그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향후에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10월15일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화성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23.3~’25.8) 중 425건(’23년 135건, ’24년 167건, ’25년 123건)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25년 1~8월 해제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정황 8건을 수사의뢰하였으며, ’23~’24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으로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세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은 ’25.7월부터 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중이며,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25.1~7월)된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결과,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3억원)을 적발하였으며,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25억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하였다.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20건에 대해서는 차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은행에서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외 목적으로 유용하는 차주에 대해 현재는 해당 금융회사에 한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해당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모든 금융회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화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검증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매매거래 위장 등 변칙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도 빈틈없이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시장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하여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0월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중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현재까지(10. 28.기준) 총 146건 · 268명에 대해 조사 · 수사 진행하여 64명을 송치하였고, 그 중, 국토부의 ‘집값 띄우기’ 의심 수사의뢰건(8건 · 18명)은 현재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 · 집중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청은 향후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 ‧ 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집값띄우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 · 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11.3일(잠정)에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또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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