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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한 캔자스주 거주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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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11-12 10:02

본문

-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2025111102(현지시각 111011) 미국 캔자스주와 -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캔자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미국 캔자스주 주정부에서 2025111102(현지시각 111011)약정을 체결하였다.

 

체결 7일 후인 1118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캔자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Class C standar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캔자스주 운전면허증(Class C standar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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